공공노총, 한국외국인노동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 |
글쓴이 : 박기산 등록일 : 2020-12-23 10:13:30 조회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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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총, 한국외국인노동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의 노동기본권과 인권보호 공동행동 추진
- 코로나 시대에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현실에 대한 성찰 요구
○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은 “한국외국인노동조합 설립 취지에 맞게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 내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존하는데 오늘의 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 김창일 외국인노조 위원장은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닌,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노동기본권 확립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한 실천적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외국인노조와 공공노총은 적극적인 공동행동 계획을 조만간 수립하여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협약서는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 노무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동자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을 담고 있으며, 실천을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두 조직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바깥에서의 사회적 목소리로서 이해 대변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며, 공공노총은 외국인노조와 함께 사회공동체 노동운동의 기조가 노동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동행동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22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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